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99호,2023.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40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2015.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3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61>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3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924호,2008.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무보고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부터 적용하되,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2007년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중 현금흐름보고서와 순자산변동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작성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