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① 재정운영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운영차액을 표시한다. <개정 2015.6.25>
② 수익과 비용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금액과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항목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6.25]
시행 2023.3.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