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경상활동ㆍ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5.6.25>
②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ㆍ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다만, 거래가 잦고 총금액이 크며 단기간에 만기에 이르는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 있다. <개정 2019.9.17>
[제목개정 2015.6.25]
시행 2023.3.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