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산의 가액은 해당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23.3.3>
1. 교환, 기부채납,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공정가액
2.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직전 회계실체의 장부가액
② 삭제 <2023.3.3>
③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에 따라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순 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장부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과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해당 손상차손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개정 2023.3.3>
시행 2023.3.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