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유형자산의 평가)
① 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건설원가에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지, 도서, 입목, 박물관유물 및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도서ㆍ입목 및 박물관유물에 대하여는 폐기 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시행 2023.3.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