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가 동시에 퇴직할 경우 시ㆍ도교육청이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3.3.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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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가 동시에 퇴직할 경우 시ㆍ도교육청이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3.3.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