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의 내용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5>
③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한다.
[제목개정 2015.6.25]
시행 2023.3.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