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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37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0호ㆍ제13호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358호,2025.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74호,2024.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83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ㆍ보험업자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중 "계약자적립액"은 "「법인세법」(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 본다.
③ 금융ㆍ보험업자가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보험료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전기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455호,202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인세법 시행령) <제29529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7842호,20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2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076호,2016.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53호,201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76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206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22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70호,2010.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46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의2ㆍ제4조제8항제2호 및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96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나목의 업무에 따른 수익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ㆍ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ㆍ제7호의 업무에 따른 수익금액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2009년도 제3기의 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산출세액"을 "개별소비세산출세액"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④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898호,2007.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및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의2 및 별지 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2007년도 제1기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39호,200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30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취득한 유가증권의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교육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하고,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교육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한다.
②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취득한 유가증권의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한다.
부칙 <제18181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서식의 개정규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2004년도 제1기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38호,2000.12.29>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당포영업법시행령) <제16270호,1999.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당포영업
제4조제4항중 "전당포영업법에 의한 전당포영업자"를 "전당포영업자"로 한다.
②새마을금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4호를 삭제한다.
부칙(법인세법시행령) <제15970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5조, 제72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96조, 제97조, 제116조, 제120조, 제123조, 제124조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36조제2항, 제56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제5호ㆍ제1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54조 및 제1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법인세법 제1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9조 생략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⑩내지 <22>생략
부칙 <제14992호,1996.5.4>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812호,1995.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로 하고, 동항단서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327>
부칙 <제14088호,19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97호,1990.12.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