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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의2(중간예납)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3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익금액이 없는 금융ㆍ보험업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2.5]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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