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4조(비과세)
금융ㆍ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전문개정 2010.12.27]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ㆍ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전문개정 2010.12.27]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