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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9호,2025.2.7>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2022.7.4>
이 규칙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2020.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0호 중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