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하여 임시교실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2.7]
시행 2025.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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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하여 임시교실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2.7]
시행 2025.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