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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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