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교육시설안전사고 및 중대한 결함의 내용, 응급 안전조치 사항, 그 밖에 필요한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를 해당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감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고의 개요
2. 사고원인의 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분석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