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 대상: 2022년 1월 1일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 2022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2.3.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