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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18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는 분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35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기획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전기획을 의뢰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교육시설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78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교육시설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교육시설을 건축(증축, 개축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안점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안점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시설안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등기부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정관은 제38조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 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8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회원, 임직원, 자산 및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회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회원으로 본다.

제7조(이사회 및 총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이사회 및 총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이사회 및 총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이사회 이사(회장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회장, 상임감사와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회장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이사장으로 본다.

③ 제1항의 회장 및 상임감사의 임기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