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5.2.7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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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교육시설 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5.2.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