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안전 확보 요청)
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ㆍ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5.2.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