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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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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안전원의 사업)

①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12.28>

1. 교육시설 공제사업

2.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 안전성평가 및 결과 검토

4. 교육시설안전인증 관련 업무

5. 교육시설 재난ㆍ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5의2.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

6.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

7. 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8. 교육시설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 사업

9. 교육시설 실험ㆍ실습실 안전 및 유지관리

10.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반 조성

11. 교육시설 안전문화 확산

12. 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ㆍ점검 관련 업무

13.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ㆍ연수 및 홍보

14.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15.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6. 그 밖에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안전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2.7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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