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총회)
① 안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임면
3. 예산 및 결산
4. 사업계획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5.2.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