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점검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통합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안전원의 임원 및 직원
시행 2025.2.7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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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점검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통합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안전원의 임원 및 직원
시행 2025.2.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