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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65호,2022.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9호,2017.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