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
2.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ㆍ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등은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등은 제3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⑤ 교육감등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시행 2022.4.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