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호구역의 관리)
① 영 제24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 관리 및 보호구역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시행 2022.4.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