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7]
시행 2022.4.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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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7]
시행 2022.4.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