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듣기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0.9.22]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