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권한의 위임)
교육감(특별자치시 교육감은 제외한다)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감(특별자치시 교육감은 제외한다)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