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대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을 지정한 경우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