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3조(정장)
①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정모
2. 정복
3. 일반근무화
4. 계급장(정장) 또는 교정장견장(정장)
5. 가슴표장ㆍ소속표장ㆍ지휘관표장 및 이름표
6. 정복용 셔츠
7. 넥타이(정장)와 넥타이핀
8. 벨트
9. 훈장 및 기장의 정장이나 약장
②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3>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각종 행사 등 집회에 참석할 때
3. 이ㆍ취임 등의 신고를 할 때
4. 민원실 등에서 민원 관련 업무를 할 때
5.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행 2024.1.3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