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3조(교정제복)
교정제복은 교정모(矯正帽), 교정복(矯正服), 교정화(矯正靴), 견장, 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과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7>
시행 2024.1.3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교정제복은 교정모(矯正帽), 교정복(矯正服), 교정화(矯正靴), 견장, 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과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7>
시행 2024.1.3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