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18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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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