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