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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33호,2026.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6년도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등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5급 승진후보자 명부 중에서 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은 2026년도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승진시험 응시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임용령 또는 임용시험령 등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사유나 응시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서 제1차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본인이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등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제30602호,2020.4.7>

이 영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05호,2018.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6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한 행위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4022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시험 응시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에 따른 승진시험 불합격 횟수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승진시험에 응시한 횟수부터 산정한다.

제3조(2012년도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제6조,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임용령 및 임용시험령을 말한다)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