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법무부장관은 승진시험의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면접시험위원은 2명 이상,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당 2명 이상으로 한다.
1. 해당 시험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