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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856호,2015.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2014.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8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755호,201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및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의 체력검사 합격기준과 체력검사 판정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39호,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