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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21호,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호,202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7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9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6호,2018.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승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4호,2014.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416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5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1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호,2007.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2006.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호,1996.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4호,19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중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의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의 경우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과세물품에 관하여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신고서는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중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의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환입되는 것에 있어서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입으로 보아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따라 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단서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 교통세의 경우에는 교통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