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10조(면세용도 물품증명)
영 제2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시행 2025.3.21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2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시행 2025.3.21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