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14조(과세물품 환입신고등)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확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에 의한다.
시행 2025.3.21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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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확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에 의한다.
시행 2025.3.21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