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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33호,2026.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44호,2026.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60호,2026.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35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ㆍ경유 등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26년 3월 27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6년 4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2026년 3월 26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145호,2026.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04호,2025.12.31>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⑬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836호,2025.1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ㆍ경유 등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22호,2025.8.29>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13호,2025.6.30>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88호,2025.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ㆍ경유 등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356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입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5130호,2024.12.31>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77호,2024.1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866호,2024.8.30>

이 영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15호,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454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82호,2024.2.29>

이 영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63호,2023.12.29>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33호,2023.10.31>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94호,2023.8.31>

이 영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39호,2023.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 기한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18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736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603호,202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2021년 11월 12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429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2115호,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부칙 <제31456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 면세물품 반입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ㆍ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403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725호,2019.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인세법 시행령) <제29529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927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951호,201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98호,2014.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⑦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및 제24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362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 제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99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의 승인신청 기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 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례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계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