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2007.2.28>
시행 2026.9.3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2007.2.28>
시행 2026.9.3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