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4조(과세물품의 판정)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판정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의 주된 성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시행 2026.9.3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판정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의 주된 성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시행 2026.9.3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