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6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0.2.11>
[본조신설 2001.7.30]
시행 2026.9.3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0.2.11>
[본조신설 2001.7.30]
시행 2026.9.3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