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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68호,2010.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호,2008.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4호,2006.12.30>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호,2004.6.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세전입액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6호,1997.12.30>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1995.12.23>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