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2]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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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2]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