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1조(예비비)
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2]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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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2]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