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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①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항공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8.26>

②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항공공항계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전문개정 2012.2.22]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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