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1호,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1조의3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379호,2024.8.16>

이 규칙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6호,2021.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유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된 운행기록장치의 자동차 유형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75호,2021.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호,2020.11.27>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호,2019.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 장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용 차량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510호,2018.4.25>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호,2018.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5일 이상의 교육ㆍ훈련을 받은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477호,2018.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 교통사고의 교육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 규칙 시행 당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이미 판매되어 운행 중인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 장착기준에 부적합한 승합자동차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하거나 장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441호,2017.7.18>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36호,2016.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2014.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의2제1항,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의2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의2제3항 전단,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전단, 제18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 제30조제5항, 제31조의3제4항, 별표 4 다목 및 별표 5 비고 제4호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30호,201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실시에 따른 적용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4호,2012.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및 응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2호,2011.8.19>

이 규칙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9호,201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2010.6.30>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08호,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삭도ㆍ궤도법」에 따라 삭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궤도운송법」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1호,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2008.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ㆍ제9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별표 1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