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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①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교부내용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8.1.12>

[제목개정 2018.1.12]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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