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시험 결과의 통지)
시험을 실시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그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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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실시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그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