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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사유

2.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불복신청의 절차와 기간 등

3.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의 반납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회수하고,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하고,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끝났을 때 지체 없이 처분을 받은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4.25>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관리자가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의2로 이동 <2019.1.18>]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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